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에 의거하여 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(2018년 2월 27일 예정이나 변경 가능)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2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2018년 1월 17일
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
대표이사 박 찬 복